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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7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보와 함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