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를 확정한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3.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최종 검토ㆍ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하거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ㆍ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