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김해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김해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는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①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2022.12.9., 2023.2.23.>
1. 시 관계공무원(복지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2.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장애인, 여성, 청소년, 교육 관련분야별 전문가 1명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1.5.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 총괄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