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조리장, 간판 등의 시설 개선 사업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3.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ㆍ선진지 견학ㆍ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경주시가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