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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56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자 임무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

사용료 등의 사용

사용료 등은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결산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ㆍ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ㆍ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변경·폐지

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ㆍ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0조

협의회 규약

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의 위탁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