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용료 등은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ㆍ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ㆍ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ㆍ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