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6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4.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5.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도시기반시설

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5조

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여성건강증진

시장은 여성의 보건위생 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21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제안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3〉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ㆍ발굴에 관한 사항
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3〉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12. 23〉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민간 전문가,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
3. 여성기업인ㆍ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4. 그 밖에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제24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12.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2. 23〉

제27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2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3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참여단(이하 “여성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31조

구성 및 임기

① 여성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여성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32조

해촉

여성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33조

기능

여성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4조

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