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 경사 진입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설치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시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별 내용에 맞게 입식테이블, 경사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유지기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