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4. 5.>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4. 4. 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4.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