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각 학교, 지역주민 및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각 학교, 지역주민 및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혁신지구”란 지역주민, 각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계양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계양구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인물 등 인적ㆍ물적 자원으로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행정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성과 환류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계양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② 계양교육혁신지구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지역 연계 교육지원
2. 인적ㆍ물적 교육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3.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육 관련 봉사단 구성ㆍ운영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육지원청, 학교, 개인ㆍ단체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봉사단 구성원에 대하여 원활한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봉사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양구 지역 내 교육인프라 발굴 및 양성
2. 마을학교 운영 및 지원
3.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지원
4. 학생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
5. 그 밖에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 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교육혁신지구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의제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재원 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9.22.]
① 운영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원
2. 관내 초ㆍ중ㆍ고 교직원 대표
3.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관계자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 2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의해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양구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22.]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를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 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의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양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9.22.]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9.22.]
구청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2명의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3.9.22.]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9.22.]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5조에서 이동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