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사실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해석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 관계 등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부서의 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사실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시작 후에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등으로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접수 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 및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