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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4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진도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SNS 운영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각종 지역생활정보
3. 군민의견, 지역소식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오타ㆍ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7.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장난스러운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④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SNS 참여 행사의 실시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참여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

SNS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군정 시책, 행사, 축제 및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서포터즈의 해촉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