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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154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진도군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진도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8.>
1.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0.>
② 삭제 <2023.12.20.>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3.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및 과업지시서(안)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2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결과 평가서와 활용보고서를 검토하여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