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이 조례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중ㆍ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중ㆍ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시장은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시장은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