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목재문화체험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목공예체험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은 별도로 한다.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험장의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74에 둔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자 외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등의 목공 관련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
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3. 관람객들의 입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
① 체험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백야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9:00 ~ 18:00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00 ~ 17: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장일(休場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장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장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부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전화ㆍ방문으로 체험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장 이용을 예약할 경우 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
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 예약한 당일
③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리자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이미 징수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에 해당 하여 관리자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한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7.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8.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