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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53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

정의

① “주민”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11. 6〉
② “지역사업자”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 11. 6〉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4, 2019. 6. 25, 2020. 11. 6〉

제3조

시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

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30〉 1. 광명시의회 의장 2.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3. 광명경찰서장 4. 광명소방서장 5.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6.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0조

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1조

의견청취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2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3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광명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5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4조

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5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6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총괄부서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8조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9조

위촉위원의 임기 등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 간사,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0조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1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 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와의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3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30, 2026. 8. 5〉 1.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의 명에 따라 재난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재난담당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6. 수습복구담당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며, 재난 대응과 복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7.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해당 재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담당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4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재난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6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준비단계: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세분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2. 비상단계: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로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나. 사회재난: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은 별표 8과 같다. ③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7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30〉 1.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 또는 담당 과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8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그 파견근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9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2.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0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1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재난.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재난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또는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2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3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①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4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등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5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응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6조

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7조

재난현장의 인력 등 배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8조

응급의료 활동 통보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0조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1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방법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3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4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5조

권한의 위임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2. 제30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4. 제38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 5. 제3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업무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등 종사 명령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6조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2.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3.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상담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7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교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9조

단장의 직무

①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0조

자문단 운영 등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자문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1조

자문 요청 등

① 시장은 자문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기술적 자문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2조

의견청취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3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4조

시민안전기동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재난위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2.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3.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 등 ③ 기동반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ㆍ전자, 기계, 가스, 소방 분야에서 중급 건설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동반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말한다) 전후로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동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동반 반원의 개인별 근무시간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기동반의 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상시 안전점검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5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6조

적용 범위

이 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7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8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른 사업장의 휴원ㆍ휴관ㆍ휴업 등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9조

중복지원 제한

①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 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1. 6〉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0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영업손실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는 시장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1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2조

지급방법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3조

환수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8조 및 제59조에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4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장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5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