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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3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