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
2.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3. 고충민원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및 처리결과통보서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그 밖에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요구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예정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요구서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무조사 전일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세무부서장에게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 등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것
2. 고충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급여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등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