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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532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
2.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3. 고충민원 처리절차

제3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및 처리결과통보서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그 밖에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요구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예정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요구서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무조사 전일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세무부서장에게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 등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것
2. 고충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급여 등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급여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등에 따른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선정 통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