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개정 2020.4.1.> 2. “ 의정활동 지원인력 ”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0.4.1.>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인력 및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0.4.1.>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게 1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개정 2020.4.1., 2021. 7. 20.> 2. 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개정 2020.4.1.>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지원서비스의 지원 <개정 2020.4.1.>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1.>
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