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ㆍ군의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이하 “도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의 도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도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된 사람은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도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도지사는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7년의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근거가 불명확한 결정ㆍ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시ㆍ군 납세자보호관(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ㆍ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8. 10.>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ㆍ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가 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④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ㆍ군수에 위임된 도세의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ㆍ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 결정 등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개정 2023. 8. 10.>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및 제1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의 권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세무부서장
2. 시ㆍ군의 세무부서장(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의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납세자보호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행위
② 납세자(「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 그 연장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30.]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미리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후임 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등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일자ㆍ이의신청인등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선정 대리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종전 15조에서 이동 <2026. 9. 30.>]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종전 16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5조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17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