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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52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18-07-16공포 2018-07-16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로 하며, 2018년 3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녀 출생순서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