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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522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 수탁자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스포츠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기간 사용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스포츠센터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전산처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신청, 사용허가, 회원권 발행 등을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초과 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조례 별표 1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 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공고하여야 한다.
1. 스포츠센터의 시설, 위치
2. 위탁기간 및 조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 관리ㆍ운영의 신청

①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체결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ㆍ주소
3. 대상 사무명, 내용, 기간
4.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5.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
6.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7. 수탁자의 의무, 민형사상 책임, 사무편람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계약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여야 한다.
1. 운영성과
2. 구청장 지도ㆍ감독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재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재위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정보 공개

구청장은 계약 체결, 재계약, 계약 해지 등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