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52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낙동남로 1233번길 20에 둔다.

제3조

시설

스포츠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체온유지탕
2. 다목적체육관
3.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사업

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5.17.>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신설 2019.5.17.>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신설 2019.5.17.> 3. 장애인 스포츠교실과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가 증진<신설 2019.5.17.>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사업 [제1호에서 이동 <2019.5.17.>] 5.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호에서 이동 <2019.5.17.>]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5.17.>]

제5조

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스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및 넷째 주 화요일
2.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 휴관일, 각종 편의시책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3.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하는 경우
4.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사하구의회 의원
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자 의무사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사항 등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회원가입 신청서, 전용사용 신청서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