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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51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8-07-30공포 2018-07-30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완도군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완도군 관내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ㆍ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신고를 필한 시설에서는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 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한 지역에 편중되어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7. 아동의 일상생활적응 프로그램
8.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또는 센터의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워크숍 등 역량강화 정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아동출석률 70% 이상 출석시 급식 100% 인정) 및 보조인력 지원
4. 센터 기능 보강사업비
5. 각종 문화체험, 발표회 및 한마당 행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사업비 등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완도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추천한 센터장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