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군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8. 10. 19.)
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