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승마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장흥승마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실내ㆍ외 승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 한국말산업중앙회 및 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0. “현장책임자”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① 명칭은 장흥승마체육공원(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기산외기길 11-98 일원에 둔다.<개정 2025. 3. 28., 2025. 12. 29.>
①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승마체육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스포츠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개정 2018.10.1, 2020.7.1., 2023. 3. 28.>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남ㆍ여 각 1명)
3. 장흥군 승마동호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명(남ㆍ여 각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주체(법인 등) 선정
2. 승마장 법인, 단체 등의 사용료 조정
3. 그 밖의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5. 7. 7.>
① 승마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9.>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9시까지)
2.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연휴 포함)<개정 2025. 12. 29.>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3. 긴급 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승마장 시설의 허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허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문화, 공연, 전시 등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승마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마회원: 본인 소유의 말을 승마장에 위탁하고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
2. 일반회원: 승마장의 말을 빌려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
①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승마장 이용권을 구매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마회원 또는 일반회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마장 회원권을 구매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장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대회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나 업체 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승마장 관리에 저해 우려가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마필을 위탁 조련할 경우와 학교 승마교육(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장애인 재활승마 및 기업체 직원 교육 등으로 이용 시 군수와 따로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이용료 감경(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21. 12. 29.>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 12. 29.>
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신설 2021. 12. 29.>
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 12. 29.>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12. 29.>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12. 29.>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21. 12. 29.>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 7. 1, 2021. 12. 29.>
카. 단체 입장자의 1일 기승 이용료(시간 조정 가능)<개정 2021. 12. 29.>
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 고객의 1일 기승 이용료<개정 2021. 12. 29.>
파.「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5. 9. 22.>
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5. 13, 2021. 12. 29., 2025. 9. 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틀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말 수송차량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③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승마장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말 수송차량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세차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날 반환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날 근무시작 후 1시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용권, 회원권 및 각종 서식은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승마장 운영여건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ㆍ관리 할 수 있다.
군수는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관리 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승마장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마장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시설 및 조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