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