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군수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