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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50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출발지, 도착지, 관리시설, 휴게시설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위탁료”란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군수(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이용료에 대한 변동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동ㆍ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료 환불

이미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0.18.>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시설물 파손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④ 군수는 체험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① 체험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료의 징수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을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재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6.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7.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입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2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