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대전광역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