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5.>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5.>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광미래국장, 기획실장, 도서관운영과장, 가족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강생활지원과장<개정 2018.9.28., 2019.07.01. 2020.06.19. 2021.12.21., 2022.9.30., 2024.6.28., 2024.12.31., 2025.5.15., 2026. 9. 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ㆍ양육 중인 부모 등 정책수요자 <신설 2025.5.15.>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목에서 이동 2025.5.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인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20.10.07., 2024.12.31., 2026. 9. 29.>
[전문개정 2025.5.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교육 경비 및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삭제 <2025.5.15.>
① 구청장은 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가 인구위기대응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15.]
① 구청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2.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3.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인구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구청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