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의 민관협력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
2.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삭제 <2025. 7. 3.>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7. 3.>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