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개정 2025.12.26.>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신설 2025.12.26.>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개정 2025.12.26.>
6.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 <개정 2025.12.26.>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 관리, 품질ㆍ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개정 2025.12.26.>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