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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148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3. 8. 10.>

제4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위생용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0. 16.}

제7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시설의 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6.]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5. 10. 16.>]

제8조

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6.>]

제9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16.>]

제10조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10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