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이란 무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3조 각 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에 있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2. 부속시설 : 전기시설(개정 2024. 12. 30.)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4. 12.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 12. 30.)
4. 그 밖에 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3. 군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연장시설을 훼손한 경우
② 삭제(2026. 4. 30.)
① 공연장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군이 후원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14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5.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장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시 사용자에게 본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한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설비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기간까지 그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후 그 설비에 대하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설비의 보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취득한 돈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사용자가 그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장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연ㆍ행사에 관한 보험(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④ 사용자는 공연ㆍ행사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
⑤ 사용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연장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연장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