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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7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6-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행복택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부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개정 2022. 4. 29.)
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 이상인 마을
다.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 또는 운행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신설 2026. 4. 10.)
2. “행복택시”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3. “행복버스”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율적으로 운수업체나 자조조직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맡겨 그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 등의 여객운송용 차량을 말한다.
4. “행복택시 등”이란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를 말한다.
5. “행복택시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된 쿠폰을 말한다.
6. “마을대표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제3조

대상마을 선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그 지역에서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로 여건 등에 따라 특히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을 관할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격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ㆍ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3. 삭제(2022. 4. 29.)

제5조

운행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 및 그 소재지에 연접한 읍ㆍ면 소재지의 전통시장 또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한다.(개정 2019.3.29., 2022. 4. 29.)
③ 행복택시는 이용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다.
④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 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하고 동승 인원의 유무, 그 수를 불문하고 이용 회당 1,000원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⑤ 운행요금은 택시미터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부담요금 외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⑥ 군수는 행복택시의 운행시간 및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

① 군수는 월1인2매를 기준으로 이용권을 발급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 해당 지역에 필요한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적정한 매수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20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교부하며 읍ㆍ면장은 이를 25일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관할 읍ㆍ면장이 직접 지급한다.(개정 2022. 4. 29.)
③ 마을대표자는 지급받은 이용권의 배분방법을 정하여 해당 마을주민에게 배분하되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내역(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분방법에 대하여 해당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읍ㆍ면장은 그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⑤ 제2항에 따라 이용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그 양도자 및 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관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8호 서식)를 택시 안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지정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부정청구 등으로 그 운송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행복택시 사업 지원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콜센터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8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달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택시 요금 영수증과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첨부 각 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흠의 존ㆍ부
2.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를 지정하면서 그와 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되, 제5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부담요금 부분까지를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행복버스의 운영주체가 행복버스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등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운행 대상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버스의 운송주체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주체는 군수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