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주민 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2023.12.26.>
이 조례는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주민 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전주시 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지역자원”이란 전주시 내 자연환경, 역사ㆍ문화ㆍ전통 및 지리적 특성 등을 활용ㆍ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을 명소화 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가치들을 말한다.<호 신설 2023.12.26.>
3. “지역사회 문제”란 전주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소멸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ㆍ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개정 2023.12.26.>
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26.>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3.18.> 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6.4.13.> 2.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개정 2023.12.26.> 3.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개정 2023.12.26.> 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 기회제공 등 공간<개정 2023.12.26.>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3.>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개정 2023.12.26.><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4.1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0.}
삭제<2024.5.10.>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소통협력센터(분관포함)(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24.5.10.]
지역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통협력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내 입주 기관,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사용ㆍ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및 활동가 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5.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견학 등 현장활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5.10.] [종전의 제6조의4에서 이동 2026.4.13.]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12.26.,2023.12.26.>
③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ㆍ운영 및 센터의 업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 및 제7조2에 따른 지원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ㆍ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6.]
[제목개정 2024.5.10.]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③ 삭제 <2023.12.26.>
④ 삭제 <2023.12.26.>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단, 입주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ㆍ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①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에 하자, 결함 등이 발견되거나 파손, 훼손,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③ 입주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하자, 결함, 파손, 훼손 및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 등은 그 하자, 결함 등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단, 즉시 보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전주시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변상할 수 있다.
①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2.2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6.>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6.>
4.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6.>
③ 센터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위원 : 경제산업국장<개정 2021.3.18.,2023.12.26.>
2. 위촉직위원 : 전주시내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동가 등 <개정 2024.5.10.>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개정 2021.3.1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3.18.>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3.18.>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에 관한 안건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1.3.1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3.18.>]
① 협의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3.12.26.>
삭제 <2023.12.26.>
삭제 <2023.12.26.>
삭제 <2023.12.26.>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