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장(機關葬)”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과 제주시장이 주관하는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장이 주관하는 “서귀포시청장”을 말한다.
4. “가족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이나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청장 이외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제청으로「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機關葬)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임시 장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2. 「청원경찰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기관장(機關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기관장(機關葬)이 결정되면 장례 기구 주관하에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본청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제1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