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시설을 말한다.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
2. 선비문화 체험 및 교육
3. 그 밖에 수련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련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수련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