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ㆍ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을 대여ㆍ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여부
2. 대여ㆍ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대여ㆍ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의 재정보증서(개인 사업자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3. 기타 대여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 대여ㆍ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대여ㆍ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환금을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6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