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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45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로 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ㆍ지원ㆍ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의한 기관ㆍ단체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