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②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③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