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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144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주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충주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
2.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3. 충주고용센터 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나.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팀장
라. 청소년보호자대표
마. 법률전문가
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5.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