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주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충주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
2.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3. 충주고용센터 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나.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팀장
라. 청소년보호자대표
마. 법률전문가
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5.1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