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