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 보조금”이란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보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내부 공익제보자”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제주자치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의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감사위원회
2. 제주자치도청(행정시 및 공사ㆍ출자‧출연기관 포함)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다만,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7.>
⑥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① 감사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6.7.>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사항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분기별로 접수현황과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감사위원회로 통보하고,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가 접수되거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상ㆍ하반기 연 2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다른 조사기관이 공익제보와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익제보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7.]
①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이 제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이 경우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기 못한다.)으로 하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하고 지급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구조금을 정한다. <개정 2023.6.7.>
⑤ 감사위원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목개정 2023.6.7.]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대상은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한다. <개정 2023.6.7.>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는 법,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 등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주자치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7.>
⑥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6.7.>]
①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주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6.7.>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부과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내부 공익제보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법을,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7.>]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1.23., 2023.6.7.>
1. 공익제보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7.>]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6.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7.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8.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9.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목개정 2023.6.7.]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감사위원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ㆍ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3.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강사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능성볼펜, 메모지, 부채, 저금통,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직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삭제<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