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도 및 행정시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9.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지사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