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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4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공제ㆍ보험˝ (이하 ˝공제ㆍ보험˝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와 공제ㆍ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ㆍ보험을 말한다.
2. ˝공제ㆍ보험기관˝이란 공제ㆍ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ㆍ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공제·보험료 납입방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ㆍ보험료를 공제ㆍ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공제ㆍ보험에 따른 공제ㆍ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공제ㆍ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