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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3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07-13공포 2018-07-13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분야의 전문가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다만,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