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직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직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하 “도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 중 사망한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삭제<2022.1.12.>
① 도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9.>
②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회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사망자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5. 11.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이하 “도의회 사무처”라 한다) 총무담당관이 된다.
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의식부, 경호부 및 연락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부원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총무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2. 도의회장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장제 준비에 관한 사항
가. 신문공고
나. 영구차
다.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라. 조화
④ 의식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장의 장의기간에 관한 사항
2. 도의회장의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과 집전에 관한 사항
3. 분향소 및 영결식장의 설치
4. 사망자의 유족 및 친지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⑤ 경호부와 연락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기간 중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
2. 조악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의행사 협조기관에 대한 연락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따른 안내문 작성 및 인쇄
도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① 도의회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도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도의회장이 거행되는 날에는 도의회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