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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434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의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

보상대상

①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
2.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별지 제1호 서식)
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을 활용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
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
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

보상청구

①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
2.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
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빙서류(세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인정)
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부상자의 치료실비: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로, 후유장애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6호 서식)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
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
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7호 서식)
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
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9호 서식)
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1호 서식)
9. 현장 조사
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 2024.12.27., 2025.12.31.>
1.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화재업무 책임자
2.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업무 책임자
3. 관할 소방서 재난대응과장
4. 관할 소방서 이외 재난대응과장
5.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화재ㆍ구조업무 책임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
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2. 보상의 범위 및 방법
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8조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7.7.>
① 삭제 <2021.7.7.>
② 삭제 <2021.7.7.>
③ 삭제 <2021.7.7.>

제11조

지급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