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한 자(이하“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신고인등에게는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신고서에는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에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보조사업자와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에 관한 사업부서의 장의 업무를 감사부서의 장이 대신한다.
신고인등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인등의 신고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에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도지사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 방법 등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